평가분야 | 측정항목 | 측정방법 | 측정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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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분야 | 대기질 | PM-10, PM-2.5, NO₂, SO₂, CO, O₃, Pb, 벤젠 등 대기 환경 기준 항목 대기 중금속, VOC 등 각종 건강영향평가항목 |
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 | |
악취 | 복합악취 암모니아, 메틸메르캅탄, 황화수소, 톨루엔, 자일렌, 스타이렌 등 각종 지정 악취 항목 |
악취 공정시험기준 | ||
수질 환경분야 | 지표수질 | 지표수질 | pH, BOD, COD, SS, DO, 대장균군, T-N, T-P, 벤젠 , 생태독성, 유기용매, 수중 중금속 등 수질 평가 항목 |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 |
하천퇴적물 | 함수율, COD, TOC, T-N, T-P, 퇴적물 중 금속류 등 하천 및 호소 퇴적물 기준항목 |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 -퇴적물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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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질 | 일반 오염 물질, 특정 유해 물질 등 지하수 수질기준항목 미생물, 유해영향무기물질, 유해영향유기물질,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 심미적 영향물질, 방사능물질 등 먹는물 수질기준항목 |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 및 KS규격시험법 | ||
해양수질 | 해양수 | pH, 용매추출유분 등 해역생활환경펑가항목 수질평가지수항목 중금속 등 해양생태계 보호항목 중금속, 유기용매 등 건강보호항목 |
해양환경 공정시험기준 - 해수 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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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퇴적물 | 해저퇴적물 주의기준 및 관리기준 항목 | - 퇴적물 편 | ||
생활 환경분야 | 소음진동 | 생활, 건설, 교통, 철도, 항공기 등 각종 소음·진동 |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
대상사업 | 조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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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개발사업 | 사업 착공 시부터 준공 후 3년까지 (단, 운하는 준공 후 5년, 유통업무설비, 주차장시설, 시장, 학교는 준공 시까지) |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계획 | 사업 착공 시부터 준공 후 및 입주율 70%달성 다음 해부터 3 년 간 (단, 준공 후 7년내에 70% 미달시 7년이 되는해에만) |
에너지 개발사업 | 사업 착공시부터 채광완료, 준공 후 3년까지 (단, 발전소는 준공 후 5년, 지상송전선로, 옥외변전소는 준공 시까지) |
항만의 건설사업 | 사업 착공시부터 준설완료, 준공 후 5년까지 (단, 항만재개발사업은 준공 후 3년, 기타로 분류된 항만시설은 준공 시까지) |
도로의 건설사업 | 사업 착공 시부터 준공 후 3년까지 |
수자원의 개발사업 | 사업 착공 시부터 준공 후 5년까지 |
철도의 건설사업 | 사업 착공 시부터 준공 후 3년까지 |
공항의 건설사업 | 비행장 건설은 착공 시부터 준공 후 5년까지 활주로, 공항개발사업은 착공 시부터 준공 시까지 |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 사업 착공 시부터 준공 후 3년까지 |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 사업 착공 시부터 준공 후 5년까지 |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 사업 착공 시부터 준공 시까지 (단, 관광사업은 준공 후 3년,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 온천개발사업은 준공 후 5년까지) |
산지의 개발사업 | 사업 착공 시부터 준공 시까지 |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 일반 지역의 사후영향평가기간을 준수 (단, 수도권 신공항건설사업은준공 후 5년, 지역개발종합사업, 주한미군시설사업, 국제계획지구개발사업,평택시개발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기업도시개발사업, 친수구역조성사업은 준공 후 3년까지) |
체육시설의 설치 계획 및 사업 | 사업 착공시부터 준공 후 3년까지 (단, 경륜, 경정시설 설치사업,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사업, 청소년 수련지구조성사업은준공 시까지) |
페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 사업 착공 시부터 준공 후 5년까지 (단, 분뇨처리시설, 면적 5만m² 이상 혹은 용적 25만m² 이상의 최종처리시설은 준공 시까지) |
국방, 군사시설의 설치사업 | 사업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 (단, 신설 비행장은 준공 후 5년까지) |
토섹 모래, 자갈, 광물등의 채취 사업 | 사업 착공 시부터 채취완료 후3년까지 (단,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은 채취완료 시까지)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
일반 및 특정 지역의 사후영향평가기간을 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