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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환경을 생각하는 환경종합솔루션 대현환경
Environment Total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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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 오염 물질 측정분석

잔류성오염물질[다이옥신] 측정분석

잔류성오염물질은 독성이 강하고 자연환경에서 잘 분해되지 않아 오랫동안 잔류하면서 생물 중에 고농도로 축적되어 인간과 생태계에 큰 위해를 주는 물질로 국제적으로
다이옥신, PCBs, DDT 등 21개의 물질이 지정되어 관리 및 규제 되고 있다.
  • 미량물질분석장비(HRMS)와 Know-How를 바탕으로 한 High Quality 분석 서비스 제공
  • 고객 서비스 차원의 Consulting 서비스(다이옥신 저감 대책 및 Engineering)
  • ONE-STOP(다이옥신 및 자가측정) 서비스를 통한 의뢰 절차 간소화 및 고객 만족
  • 다이옥신 이외의 POPs물질 전반의 분석서비스 이용가능 : PCBs, OCPs, 난연제 등
관련법규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배출시설의 범위)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과 주변지역 영향조사 등)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배출허용기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9 제2항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10 제2항(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배출시설 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 등)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배출시설 등의 설치·관리 기준 등)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 분석매질
    1. - 환경대기, 배출가스, 수질, 토양, 퇴적물, 폐기물, 생체시료, 생물시료 등
  • 분석 서비스 항목
    1. - 다이옥신(Dioxin), 폴리염화비페닐(PCBs), 유기염소계농약(OCPs), 브롬계난연제(PBDEs, PBB), 과불화화합물(PFCs)
주요실적
  • 다이옥신(PCDDs/DFs) : 배기가스, 환경대기, 폐수, 폐기물(고상/액상), 토양, 퇴적물, 생체시료(혈액, 모유, 어패류), 동물성사료
  • PCBs : 전이성체(209종 개별) 배기가스, 환경대기, 폐수, 폐기물(고상/액상), 토양, 절연유
  • Co-PCBs : 배기가스, 환경대기, 폐수, 폐기물(고상/액상), 토양, 퇴적물, 동물성사료
  • OCPs : 환경대기, 폐수, 폐기물(고상/액상), 토양, 퇴적물, 동물성사료
  • PBDEs : 환경대기, 폐수, 폐기물(고상/액상), 토양, 퇴적물 생체시료(혈액, 모유, 어패류)

잔류성오염물질[다이옥신] 배출 규제 시설 및 측정주기

배출 규제 시설 구 분 측정 주기
• 소각시설 시간당 처리 능력이 2ton 이상 시설 6개월마다 1회 이상
시간당 처리 능력이 200kg이상 2ton 미만 시설 12개월마다 1회 이상
시간당 처리 능력이 25kg이상 200kg 미만 시설 24개월마다 1회 이상
• 제철 및 제강시설
• 알루미늄 압엽,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시설
•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시설
• 동 압연, 압출 및 연신 제품 제조시설
• 시멘트 제조시설
•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시설
다이옥신발생량이 연간 25g-TEQ 이상 6개월마다 1회 이상
다이옥신발생량이 연간 4g-TEQ 이상 25g-TEQ 미만 12개월마다 1회 이상
다이옥신발생량이 연간 4g-TEQ 미만 24개월마다 1회 이상
절연유 PCBs 처리시설 PCBs함유 폐기물 처리시설 12개월 1회 이상
서비스 이용시 필요서류
  • 시험의뢰서(자사 양식)
  • 의뢰자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대기신고필증(허가증) 또는 폐기물 처리시설 신고필증(배기가스 의뢰시)
  • 소각로 정기검사 성적서 사본(배기가스 의뢰시)
  • TMS 자료 또는 자가측정 기록부 사본(배기가스 의뢰시)
  • 수질신고필증(폐수 의뢰시)
  • 기타 다이옥신 분석의 참고가 될 서류
측정서비스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