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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환경을 생각하는 환경종합솔루션 대현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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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환경 영향 평가 대기 악취 소음진동 수질 폐기물(일반/PCBs) 잔류성 오염 물질 해양환경
악취
악취 측정 · 분석

악취원인물질의 정확한 측정 · 분석(정밀기기분석)을 통해 사업장의 악취 저감 방안 수립 및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

관련법규

「악취방지법」 제7조 (배출허용기준), 동 법 제 14조 (개선권고 등)

악취측정대상시설

악취를 유발시키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측정 · 분석 항목
복합악취

두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하여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

「악취방지법」 제2조 4항, 동 시행규칙 제8조 별표3

구분 배출허용기준 (희석배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 (희석배수)
공업지역 기타지역 공업지역 기타지역
배출구 1,000 이하 500 이하 500 ~ 1,000 300 ~ 500
부지경계선 20 이하 15 이하 15 ~ 20 10 ~ 15
지정악취

악취를 유발하는 22개 항목을 지정악취라 하며, 정밀기기분석을 통해 복합악취보다 정확한 정량값으로
악취유발 물질 확인 가능

「악취방지법」 제2조, 동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제8조 별표3

대상사업 지정악취물질(22종) 분석기기
아민류 암모니아(Ammonia), 트리메탈아민(TMA) UV / GC-FID-HS
황류 황화수소(Hydrogen sulfide), 메틸메르캅탄(MM), 다이메틸설파이드(DMS),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DMDS) GC-FPD-TD
알데히드류 아세트알데하이드(Acetaldehyde), 프로피온알데하이드(Propionaldehyde), 뷰틸알데하이드(Butyraldehyde), n-발레르알데하이드(n-Valeralehyde), I-발레르알데하이드(i-Valeralehyde) HPLC
휘발성유기화합물류 스타이렌(Styrene), 톨루엔(Toluene), 자일렌(Xylene), 메틸에틸케톤(MEK),
메틸아이소뷰틸케톤(MIBK), 뷰틸아세테이트(Butylacetate), I-뷰틸알코올(Isobutylalcohol)
GC-MW-TD
지방산류 프로피온산(Propionic acid), n-뷰틸산(n-Butyric acid), n-발레르산(n-Valeric acid), I-발레르산(I-Valeric acid) GC-FID-HS

* 기기분석방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78호 악취공정시험법(제 2022.11.29 개정) 기준

악취 측정 · 분석 주요실적

전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케미칼, 공공 및 민간소각시설, 음식물처리시설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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