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 대기 측정 ·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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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측정분야의 선도적으로 역할 강화를 위해 최고의 기술력과 다수의 최신장비를 확보하여 고객의 요청에 신속하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였으며,
정확한 측정 · 분석을 위해 극미량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대기측정사업장의 대기배출시설, 각종 대기 오염 방지 시설
관련법규「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제1항(자가측정), 동 시행규칙 제52조 제5항(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측정 · 분석 항목대기오염물질「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입자상물질(먼지 및 중금속),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64종 전 항목
특정대기유해물질「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시행규칙 제4조 별표2
염화수소, 불화수소,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등 35종 전 항목
대기 측정 · 분석 주요실적전자,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케미칼, 화력발전소, 공공 및 민간소각장 등 다수
배출구 규모별 측정횟수구분(배출구) 배출구별 규모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합산 발생량)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지 않는
사업장의 배출구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 전송하는 사업장 중
굴뚝 자동측정기가 미설치된 배출구방지시설 후단만 측정하는 경우 방지시설 전 · 후단을
같이 측정하는 경우제1종 80톤 이상인 배출구 주 1회 이상 2주 1회 이상 월 1회 이상 제2종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 월 2회 이상 월 1회 이상 2개월 1회 이상 제3종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 2월 1회 이상 2월 1회 이상 분기 1회 이상 제4종 2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 1회 이상 반기 1회 이상 반기 1회 이상 제5종 2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 1회 이상 반기 1회 이상 반기 1회 이상 제3종부터 제5종까지의 배출구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매월 2회 이상 자가측정 실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 별표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