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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폐기물(일반/PCBs)
사업분야

환경을 생각하는 환경종합솔루션 대현환경
Environment Total Solution

사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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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일반/PCBs)
환경 영향 평가 대기 악취 소음진동 수질 폐기물(일반/PCBs) 잔류성 오염 물질 해양환경
폐기물(일반/PCBs)
일반 폐기물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업체로 검증된 장비와 기술인력에 의한 분석 서비스 제공

사업장 페기물 내 오염물질 함유량 분석을 통한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 구분

관련법규

「폐기물관리법」 제18조(사업장폐기물처리) 및 제24조 2(폐기물 수출입 신고 등)에 의거 폐기물 수출입 동법 시행규칙 제2조(지정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사업장폐기물처리)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지정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등), 별표 1, 별표 2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2(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

분석서비스 항목

사업장폐기물(폐산, 폐알카리, 폐유, 폐유기용제, 폐수처리오니, 폐흡착제, 분진, 소각재, 도자기조각, 고형화처리물 외)

수출입신고 폐기물(함량분석)

폐기물 종류 분석항목
폐산 · 폐알칼리(액상 · 고상) 수소이온농도
폐유(액상 · 고상) 기름성분
분진 · 소각재 납, 구리, 비소, 수은, 카드뮴, 6가크롬, 시안 (7항목)
광재 · 폐주물사 · 폐사 · 폐내화물 · 도자기조각 ·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및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 납, 구리, 비소, 수은, 카드뮴, 6가크롬, 시안, 기름성분 (8항목)
오니류 ·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납, 구리, 비소, 수은, 카드뮴, 6가크롬, 시안, 기름성분, 유기인,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1항목)
폐유기용제 디클로로메탄, 트리클로로메탄, 테트라클로로메탄, 디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 트리클로로플루오로메탄, 디클로로에탄, 트리클로로에탄, 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로에탄,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클로로벤젠, 디클로로벤젠, 클로로페놀, 디클로로페놀, 1,1-디클로로에틸렌, 1,3-디클로로프로펜, 1,1,2-트리클로로-1,2,2-트리플로로에탄 (할로겐족 17개 항목)
주요실적

공공하수종말처리장, 전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폐수종말처리장 등 다수

PCBs

절연유 및 폐기물중 잔류성오염물질인 PCBs 함유량 확인 분석 서비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에 따라 PCBs 함유 기기(유입식 변압기)의 농도를 분석하여 적정처리 및 신고관리

관련법규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제19조(재활용의 종류 및 용도)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관리대상 기기등에 관한 신고)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오연기기등의 목록 작성)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오염기기등), 제23조(관리대상 기기등), 동법 시행규칙 제21조(관리대상기기 등에 관한 신고)

분석서비스 항목

PCBs 함유량 분석

주요실적

공공하수종말처리장, 전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금속제련, 폐수종말처리장 등 다수

주상 변압기 절연유 등

PCBs 함유량 분석대상 및 시기
구분 대상 시기
신규 신규로 설치되는 관리대상기기 설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변경

PCBs를 2mg/L 이상 함유한 절연유 교체

관리대상기기를 폐기할 경우

대상기기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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