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잔류성 오염 물질
측정 · 분석 -
잔류성오염물질은 독성이 강하고 자연환경에서 잘 분해되지 않아 오랫동안 잔류하면서 생물 중에 고농도로 축적되어
인간과 생태계에 큰 위해를 주는 물질로 국제적으로 다이옥신, PCBs, DDT 등 27개의 물질이 지정되어 관리 및 규제 되고 있습니다.미량물질분석장비(HRMS)와 Know-How를 바탕으로 한 High Quality 분석 서비스 제공
고객 서비스 차원의 Consulting 서비스(다이옥신 저감 대책 및 Engineering)
ONE-STOP(다이옥신 및 자가측정) 서비스를 통한 의뢰 절차 간소화 및 고객 만족
다이옥신 이외의 POPs물질 전반의 분석서비스 이용가능 : PCBs, OCPs, 난연제 등
관련법규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배출시설의 정의 및 범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과 주변지역 영향조사 등)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배출허용기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9 제2항(고형연료제품 수입자, 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10 제2항(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배출시설 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 등)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배출시설 등의 설치·관리 기준 등)
토양환경보전법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분석매질환경대기, 배출가스, 수질, 토양, 퇴적물, 폐기물
분석 서비스 항목다이옥신(Dioxin), 폴리염화비페닐(PCBs), 유기염소계농약(OCPs), 브롬계난연제(PBDEs, PBB),
과불화화합물(PFCs)주요실적다이옥신(PCDDs/DFs) : 배기가스, 환경대기, 폐수, 폐기물(고상/액상), 토양, 퇴적물, 동물성 사료
PCBs : 전이성체(209종 개별) 배기가스, 환경대기, 폐수, 폐기물(고상/액상), 토양, 절연유
Co-PCBs : 배기가스, 환경대기, 폐수, 폐기물(고상/액상), 토양, 퇴적물, 동물성 사료
OCPs : 환경대기, 폐수, 폐기물(고상/액상), 토양, 퇴적물, 동물성 사료
PBDEs : 환경대기, 폐수, 폐기물(고상/액상), 토양, 퇴적물 생체시료(혈액, 모유, 어패류)
- 배출 규제 시설/
측정주기 -
배출 규제 시설 구분 측정 주기 소각시설 시간 당 처리 능력이 2ton 이상 시설 6개월마다 1회 이상 시간 당 처리 능력이 200kg이상 2ton 미만 시설 12개월마다 1회 이상 시간 당 처리 능력이 25kg이상 200kg 미만 시설 24개월마다 1회 이상 제철 및 제강시설
알루미늄 압엽,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시설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시설
동 압연, 압출 및 연신 제품 제조시설
시멘트 제조시설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시설
다이옥신발생량이 연간 25g-TEQ 이상 6개월마다 1회 이상 다이옥신발생량이 연간 4g-TEQ 이상 25g-TEQ 미만 12개월마다 1회 이상 다이옥신발생량이 연간 4g-TEQ 미만 24개월마다 1회 이상 절연유 PCBs 처리시설 PCBs함유 폐기물 처리시설 12개월마다 1회 이상 서비스 이용시 필요서류시험의뢰서(자사 양식)
의뢰자 사업자 등록증 사본
대기신고필증(허가증) 또는 폐기물 처리시설 신고필증(배기가스 의뢰 시)
소각로 정기검사 성적서 사본(배기가스 의뢰 시)
TMS 자료 또는 자가측정 기록부 사본(배기가스 의뢰시)
수질신고필증(폐수 의뢰시)
기타 다이옥신 분석의 참고가 될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