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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환경을 생각하는 환경종합솔루션 대현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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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환경 영향 평가 대기 악취 소음진동 수질 폐기물(일반/PCBs) 잔류성 오염 물질 해양환경
소음진동
소음진동 측정 ·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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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설,철도,공장,항공기등 각종 공사현장에서 기계 및 장비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관리 보전하고 민원 발생에 대한 대처 방안을 계획하는 업무를 수행

관련법규

「소음진동관리법」 제14조(배출허용기준의 준수의무)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공장 소음, 진동의 배출허용기준)

환경분야시험 검사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측정대행업의 등록)

소음환경기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제2항 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 1

단위: Leq ㏈(A)

지역 구분 적용 대상지역 기준

(06:00~22:00)

(22:00~06:00)

일반 지역 "가" 지역 50 40
"나" 지역 55 45
"다" 지역 65 55
"라" 지역 70 65
도로변 지역 "가" 및 "나" 지역 65 55
"다" 지역 70 60
"라" 지역 75 70
비고
  • 1. 지역구분별 적용 대상지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 가. "가"지역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 6)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 7)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 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 나)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특수도서관
    • 나. "나"지역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생산관리지역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 다. "다"지역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업지역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
    • 라. "라"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 2. "도로"란 자동차(2륜자동차는 제외한다)가 한 줄로 안전하고 원활하게 주행하는 데에 필요한 일정 폭의 차선이 2개 이상 있는 도로를 말한다.
  • 3. 이 소음환경기준은 항공기소음, 철도소음 및 건설작업 소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생활소음 · 진동
규제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별표 8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 ㏈(A)

대상 지역 소음원 시간대별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 · 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 · 종합병원 · 공공도서관 확성기 옥외설치 60 이하 65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기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사장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그 밖의 지역 확성기 옥외설치 65 이하 7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기타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사장 65 이하 70 이하 50 이하
비고
  • 1.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3. 규제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 4.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 · 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3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 5.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에 +10dB을 보정한다.
  • 6. 삭제 <2019. 12. 31.>
  • 7. 공사장의 규제기준 중 다음 지역은 공휴일에만 -5㏈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 가. 주거지역
    • 나.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 8. “동일 건물”이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일체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말하며, 동일 건물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한다.
    • 가.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골프연습장업 및 야구장업
    • 나.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중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 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 마.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호에 따른 콜라텍업
생활진동 규제기준

단위 : ㏈(V)

대상 지역 시간대별
주간

(06:00~22:00)

야간

(22:00~06:00)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 · 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 · 종합병원 · 공공도서관 65 이하 60 이하
나. 그 밖의 지역 70 이하 65 이하
비고
  • 1. 진동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3. 규제기준치는 생활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 4. 공사장의 진동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 · 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 5. 발파진동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에 +10㏈을 보정한다.
교통소음 · 진동
관리기준

소음진동관리법(제25조 관련)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19. 12. 31.>

도로
대상 지역 구분 한도
주간

(06:00~22:00)

야간

(22:00~06:00)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 · 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 · 병원 · 공공도서관 및 입소규모 100명 이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 · 영유아보육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 소음
(Leq㏈(A))
68 58
진동
(㏈(V))
65 60
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중 산업 · 유통개발진흥지구 및 관리지역 중 가목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의 지역, 미고시지역 소음
(Leq㏈(A))
73 63
진동
(㏈(V))
70 65
비고

    1.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은 교통소음 · 진동의 영향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철도
대상 지역 구분 한도
주간

(06:00~22:00)

야간

(22:00~06:00)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 · 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 · 병원 · 공공도서관 및 입소규모 100명 이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 · 영유아보육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 소음
(Leq㏈(A))
70 60
진동
(㏈(V))
65 60
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중 산업 · 유통개발진흥지구 및 관리지역 중 가목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의 지역, 미고시지역 소음
(Leq㏈(A))
75 65
진동
(㏈(V))
70 65
비고

    1.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은 교통소음 · 진동의 영향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3. 정거장은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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