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질 측정 ·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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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발사업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환경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숙련된 기술 인력과 최신 분석 장비로 정확하고 정밀한 측정 · 분석 서비스를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결과서를 제공하며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 영향조사 중 환경질 측정 이외의 다양한 서비스(폐기물 성분분석 등)를 제공
5개 분야 환경질 측정 · 분석대기 :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배출가스 및 환경대기 중 항목
해양(해양수, 해저퇴적물) : 해양환경공정시험 기준에 따른 해양 수질, 해저퇴적물, 해양생물, 해양폐기물 항목
수질(자표수질, 지하수질, 하천퇴적물) : 수질오염공정시험 기준에 따른 일반항목, 이온류, 금속류, 유기물질, 휘발성 유기화합물, 생물 퇴적물 항목
소음 · 진동 : 생활, 건설, 교통, 철도, 항공기 등 각종 소음 · 진동
악취 : 악취공정시험 기준에 따른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 항목
관리대행 서비스 항목대기측정대행업(안양시/제3호/1998), 수질측정대행업(안양시/제4호/1998)
소음진동측정대행업(안양시/제6호/1998), 악취측정대행업(안양시/제3호/2005)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인정(국립환경과학원/제10호/일반, 유기용제, 제43호/PCBs)
해양환경 측정·분석 능력 인증(해양수산부/제46호, 제55호/일반수질, 미량퇴적물)
서비스 이용시 필요서류견적의뢰서 및 시험의뢰서(자사양식)
의뢰자 사업자 등록증사본
조사위치도 및 과업지시서 첨부
기타 환경질조사 및 분석 시 참고가 될 서류
- 측정대행 서비스
세부 항목 -
구분 분야 측정항목 측정방법 대기환경분야 대기질 PM-10, PM-2.5, NO₂, SO₂, CO, O₃, Pb, 벤젠 등 대기 환경 기준 항목
대기 중금속, VOC 등 각종 건강영향평가항목
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 악취 복합악취
암모니아, 메틸메르캅탄, 황화수소, 톨루엔, 자일렌, 스타이렌 등 각종 지정 악취 항목
악취 공정시험기준 수질 환경분야 지표수질 지표수질 pH, BOD, COD, SS, DO, 대장균군, T-N, T-P, 벤젠 , 생태독성, 유기용매, 수중 중금속 등
수질 평가 항목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 하천
퇴적물함수율, COD, TOC, T-N, T-P, 퇴적물 중 금속류 등 하천 및 호소 퇴적물 기준항목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
- 퇴적물 편지하수질 일반 오염 물질, 특정 유해 물질 등 지하수 수질기준항목
미생물, 유해영향무기물질, 유해영향유기물질,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 심미적 영향물질, 방사능물질 등 먹는물 수질기준항목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 및
KS규격시험법해양수질 해양수 pH, 용매추출유분 등 해역생활환경펑가항목 수질평가지수항목
중금속 등 해양생태계 보호항목
중금속, 유기용매 등 건강보호항목
해양환경 공정시험기준
- 해수 편해저
퇴적물해저퇴적물 주의기준 및 관리기준 항목 - 퇴적물 편 생활 환경분야 소음진동 생활, 건설, 교통, 철도, 항공기 등 각종 소음 · 진동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주요 거래 업체(주)건일ENG, (주)건화, (주)경동ENG, 극동ENG(주), (주)도화ENG, (주)동성ENG, (주)서영ENG, (주)동아기술공사, (주)신성ENG, (주)천일, (주)이산, (주)평화ENG, (주)한맥기술, (주)유신, (주)한국종합기술 외 다수
사업수행 실적환경영향평가 : 국가산업단지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외 다수
전략환경영향평가 : 도로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 외 다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댐 치수능력증대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외 다수
사후환경영향조사 : 고속국도 확장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 외 다수
해역이용협의 : 항만 진입항로 준설공사 해역이용협의 외 다수
소하천정비사업 : 지방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외 다수
- 환경 영향 평가
대상 사업 /
사후 환경 영향
조사 기간 -
대상사업 조사기간 도시의 개발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준공 후 3년까지
(단, 운하는 준공 후 5년, 유통업무설비, 주차장시설, 시장, 학교는 준공 시까지)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계획 사업 착공 시부터 준공 후 및 입주율 70% 달성 다음 해부터 3년 간
(단, 준공 후 7년 내에 70% 미달 시 7년이 되는 해에만)에너지 개발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채광완료, 준공 후 3년까지
(단, 발전소는 준공 후 5년, 지상송전선로, 옥외변전소는 준공 시까지)항만의 건설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준설완료, 준공 후 5년까지
(단, 항만재개발사업은 준공 후 3년, 기타로 분류된 항만시설은 준공 시까지)도로의 건설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준공 후 3년까지 수자원의 개발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준공 후 5년까지 철도의 건설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준공 후 3년까지 공항의 건설사업 비행장 건설은 착공 시부터 준공 후 5년까지
활주로, 공항개발사업은 착공 시부터 준공 시까지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준공 후 3년까지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준공 후 5년까지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준공 시까지
(단, 관광사업은 준공 후 3년,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 온천개발사업은 준공 후 5년까지)산지의 개발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준공 시까지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일반 지역의 사후영향평가기간을 준수
(단, 수도권 신공항건설사업은 준공 후 5년, 지역개발종합사업, 주한미군시설사업, 국제계획지구개발사업, 평택시개발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기업도시개발사업, 친수구역조성사업은 준공 후 3년까지)체육시설의 설치 계획 및 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준공 후 3년까지
(단, 경륜, 경정시설 설치사업,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사업, 청소년 수련지구조성사업은 준공 시까지)페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준공 후 5년까지
(단, 분뇨처리시설, 면적 5만m² 이상 혹은 용적 25만m² 이상의 최종처리시설은 준공 시까지)국방, 군사시설의 설치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준공 시까지 (단, 신설 비행장은 준공 후 5년까지) 토섹 모래, 자갈, 광물등의 채취 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채취완료 후 3년까지 (단,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은 채취완료 시까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일반 및 특정 지역의 사후영향평가기간을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