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 평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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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 및 해양 미량 퇴적물의 미량분석 검증기관 운영
해양환경 측정 · 분석능력업체로 검증된 장비와 기술인력에 의한 해양수 및 해양 퇴적물 관련 분석 서비스 제공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해 해양오염에 대한 영향조사 실시 의무화로 해양수 및 해저퇴적물 분석을 통한 해양환경 평가 관리
관련법규「해양환경관리법」 제95조(해양환경 영향조사 등)
분석서비스 항목해양수(표층,심층), 해저퇴적물 관련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항목
주요실적항만준설공사, 해역조사 외 해양 관련 사업 다수 수행
- 극미량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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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최초 극미량 분석 시스템 구축(ppt Label: parts per trillion 10-¹²) 세척에서 분석까지 일원화 서비스로, 교차오염의 방지 및
극미량 분석 환경 유지 관리 시스템교차오염방지Exclusion of cross-contamination
샘플링 장비의 오염원 제거
세척과정 간소화(오염원 재부착 방지)
초자 건조후 보관시간 최소화
(사용시마다 건조)극미량 분석환경 유지Maintaining trace analysis
항온항습 유지
(최상의 분석조건으로 관리)초순수 및 크린룸 시설 등 정기관리
(연간 유지보수 관리)극미량 분석 관리Trace target testing
QA/QC 진행
(정기적으로 분석시스템 검증)내·외부 QC관리
- 내부: 시험자간 비교관리
- 외부: 국제순련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