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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 측정 분석

최첨단 장비와 전문기술인력을 통한 수질 분야 전항목 분석 서비스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적합유무 판별과 권역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등에 따라 정기적인 수질분석 및 안정적인 수질관리를 위한 방류수외 사업공정별 측정분석 및 모니터링 관리

관련법규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 7(오염총량 초과 부과금),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13 (산업폐수 배출허용기준)

분석서비스 항목

배출허용기준 항목 57종 및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전 항목

수질오염물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수질오염물질
59종
  • 구리와 그 화합물
  • 납과 그 화합물
  • 니켈과 그 화합물
  • 총 대장균군
  • 망간과 그 화합물
  • 바륨화합물
  • 부유물질
  • 비소와 그 화합물
  • 산과 알칼리류
  • 색소
  • 세제류
  • 셀레늄과 그 화합물
  • 수은과 그 화합물
  • 시안화합물
  • 아연과 그 화합물
  • 염소화합물
  • 유기물질
  • 유류(동식물성 포함)
  • 인화합물
  • 주석과 그 화합물
  • 질소화합물
  • 철과 그 화합물
  • 카드뮴과 그 화합물
  • 크롬과 그 화합물
  • 불소화합물
  • 페놀류
  • 페놀류
  • 펜타클로로페놀
  • 황과 그 화합물
  • 유기인 화합물
  • 6가크롬 화합물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트리클로로에틸렌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 벤젠
  • 사염화탄소
  • 디클로로메탄
  • 1,1-디클로로에틸렌
  • 1,2-디클로로에탄
  • 클로로포름
  • 생태독성물질
  • 1,4-다이옥산
  •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 염화비닐
  • 아크릴로니트릴
  • 브로모포름
  • 퍼클로레이트
  • 아크릴아미드
  • 나프탈렌
  • 폼알데하이드
  • 에피클로로하이드린
  • 톨루엔
  • 자일렌
  • 스티렌
  •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 안티몬
  • 과불화옥탄산
  • 과불화옥탄술폰산
  • 과불화헥산술폰산
특정수질유해물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특정수질유해물질
32종
  • 구리와 그 화합물
  • 납과 그 화합물
  • 비소와 그 화합물
  • 수은과 그 화합물
  • 시안화합물
  • 유기인 화합물
  • 6가크롬 화합물
  • 카드뮴과 그 화합물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트리클로로에틸렌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 셀레늄과 그 화합물
  • 벤젠
  • 사염화탄소
  • 디클로로메탄
  • 1,1-디클로로에틸렌
  • 1,2-디클로로에탄
  • 클로로포름
  • 1,4-다이옥산
  •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 염화비닐
  • 아크릴로니트릴
  • 브로모포름
  • 아크릴아미드
  • 나프탈렌
  • 폼알데하이드
  • 에피클로로하이드린
  • 페놀
  • 펜타클로로페놀
  • 스티렌
  •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 안티몬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배출허용기준적용
56종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 총유기탄소량
  • 부유물질
  • 수소이온농도
  • 노말헥산추출물질
    (동·식물류/광유류)
  • 페놀류
  • 펜타클로로페놀
  • 시안
  • 크롬
  • 용해성 철
  • 아연
  • 구리
  • 카드뮴
  • 수은
  • 유기인
  • 비소
  • 6가크롬
  • 용해성 망간
  • 불소
  • PCB
  • 총대장균군
  • 색도
  • 온도
  • 총질소
  • 총인
  • 트리클로로에틸렌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음이온계면활성제
  • 벤젠
  • 디클로로메탄
  • 생태독성
  • 셀레늄
  • 사염화탄소
  • 1,1-디클로로에틸렌
  • 1,2-디클로로에탄
  • 클로로포름
  • 니켈
  • 바륨
  • 1,4-다이옥산
  •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 염화비닐
  • 아크릴로니트릴
  • 브로모포름
  • 나프탈렌
  • 폼알데하이드
  • 에피클로로하이드린
  • 톨루엔
  • 자일렌
  • 퍼클로레이트
  • 아크릴아미드
  • 스티렌
  •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 안티몬
  • 주석
주요실적

전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케미갈, 공공 및 민간사업장 처리수 등 다수

생태독성

물벼룩을 이용한 급성독성시험평가 서비스

산업폐수, 생활하수 등에 대해 물벼룩을 이용한 생태독성을 측정하고 미지의 유해물질 영향관리

관련법규

「물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3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2조(방류수의 수질기준 등)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

분석서비스 항목

물벼룩을 이용한 급성독성 시험

주요실적

공공하수종말처리장, 전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폐수종말처리장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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